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치산녹화사업 ==== 196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료림이 조성된 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한 특용수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 · 호두나무 · 감나무 등 특용수종과 대나무 등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에 집중 조림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목재로 용이한 용재림 위주의 대단지 조림 계획(1970~1974)을[[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16&pageFlag=&sitePage=1-2-1|#]]을 수립하여 197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는 3년간 단기간의 정책에 그쳤고 이후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산림사업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었다. 1973년부터 이 계획에 입각한 녹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으로 빠른 절대적 녹화를 목표로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3년 2월 농림부에서 국유림만을 관리하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전국적인 지방행정조직의 활용과, 당시 열성적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과의 연계효과, 또한 산림보호와 사범 근절을 위한 내무부의 경찰력,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기 위함이였고,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60년대 동안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60~7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된 정부의 석탄개발 정책으로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무연탄 등 대체연료가 널리 보급되가며 목재연료의 비중은 사라져갔고 치산녹화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전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당시 [[김현옥]] 내무부의 장관의 주도로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82)이 시행되었고, 동시에 내무부는 1973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치산녹화사업의 이행의 감찰에 있어 검목(檢木)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시하여 교차 검목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책임감 배양과 정실 배제, 활착률 증진을 목적으로 조림 실적을 이듬 해 점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실적을 타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사'''하였다는 것이다. 검목은 총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검목에서는 도지사의 감독하에 같은 도내에서 '군'을 서로 바꾸어 점검하도록 하였고, 2차 검목에서는 1차 검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의 감독하에 '도'를 바꾸어 검목하도록 하였고, 이에 보고된 조림의 성과를 공무원의 승진자료로 저극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절반이 되지 않던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는 활착률(活着率)은 94%까지 향상되며, 사실상 심어진 모든 나무들이 활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증대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있었다면, 산림녹화에는 교차 검목 제도가 그 기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차 검목제도는 박정희 정부의 녹화사업에 그 중간 과정과 목표달성의 점검과 이행에 있에 있어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제도로서 기능했다. 70년대 치산녹화사업은 당시 60-70년대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촌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기에, 이와 연계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산림녹화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조림·보호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70년대 녹화사업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폭적인 치산녹화사업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묘목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양묘사업을 새마을운동의 복차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 농촌마다 초기의 영농 자금을 지원을 해주며 계약재배하도록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정부는 시중 가격으로 구매했으며 발생한 소득의 절반은 새마을기금으로 마을의 공적인 자금으로 운용하여 다시 마을의 인프라 기반에 재투자되게 하는 선순환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조림식수는 주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권장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아궁이문, 불주머니 등이 커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낭비하는 재래식 아궁이 개량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1974년 땔감의 30%를 절약할 수 있는 개량형 아궁이를 개발하여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79109#home|#]] 농촌 약 1000만 개 가까이 무료 보급하였고, 땔감을 많이 소비하는 큰 재래 가마솥을 철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이였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로 목재연료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자잘한 사업도 벌였으나,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다.[[http://m.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82|#]] 또한 산림용 비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일반 비료는 농민들이 농사에 쓸 것이 자명하기에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인 고형복합비료로서 산림녹화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2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림조합인 산림계를 마을마다 설립하게하여 연료의 자급자족을 시도하였고, 산림계원의 강화하여 조림사업을 독려하여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을 기치로 정했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전체의 정신이 되면서 산림계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새마을운동=녹화사업으로서 기능하게된다. 산림계는 산주를 대신하여 민간 사유지의 조림사업을 담당했지만, 산의 소득배분은 산림계와 산주가 9대 1의 비율 가져가게하는 분수 조림으로서 민간의 활동 의지를 뒷받침했으며, 산주는 땅만 빌려주어도 10%의 소득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소득 관계를 구축하며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 졌다. 이처럼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전국적인 녹화사업, 학교 차원의 교내 식수사업, 군부대의 새마을사방사업 등 통해 마을 · 가정 · 단체 · 기관 및 학교 등 민관이 모두 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되었고,[* 당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학교에서조차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내용을 들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경이 뒤따른다.] 그 결과로서 치산녹화사업은 원래 1973년부터 1982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결국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의 8년 동안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50억 그루의 나무를 활착시켜 108만㏊을 조림하였고, 약 421만 3천㏊의 육림사업, 4만2,000㏊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여 필수 사방지의 94%의 사방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본을 생산하였다. 결국 계획이 끝나는 1978년에 이르면 한국의 민둥산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국토가 녹화되었다. 이후 어렵게 재건한 국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1977년에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사항으로서 수목보호, 산불방지, 등산로통제, 자연석 채취금지, 임내불법건물철거, 자연보호표지판설치, 취사장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자연보호운동[[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142&sitePage=|#]]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natureConservancy.do|#]]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자연보호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80년 1월 독자적인 환경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이 발족되며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또한 이어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